진안군,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등록 2026.01.16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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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 융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65세 이하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더욱 확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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