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고 휴양림 가자!’

  • 등록 2026.01.16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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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어려움 가진 이웃들에게 숲이 주는 즐거움 제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주민들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을 당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숲에서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은 물론 산림교육·치유를 통해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연간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발급 규모는 7만5000매이며 온라인 추첨으로 2월 20일에 발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 316개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돼 있어 산림바우처카드를 이용한 숙박 및 캠핑 등 체험이 가능하다.

 

발급 희망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해 금산 청정숲에서 일상의 쉼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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