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1.19 0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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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 도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북 상주시와 상주지역건축사회는 1월 16일, 재난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및 감리 비용을 50% 수준으로 감면하여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주시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감면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지역건축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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