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업체 모집

  • 등록 2026.01.19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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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신부에게 이용요금 할인 혜택 자율적으로 제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가 어르신과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참여할 업소를 1월 21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시 소재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 31개소, 이용업 17개소, 미용업 105개소, 목욕장업 13개소, 안경업 30개소 등 196개소가 효도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 할인 혜택(5~30%)을 제공하는 업소다.

 

수원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 57개소, 미용업 60개소 등 123개소를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지판을 배부하고, 업종별로 맞춤 물품을 지원한다. 또 우수 업소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정책과나 4개 구 환경위생과에 방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존경받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위생업소들이 참여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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