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충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등록 2026.01.19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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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 이내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에 돼 있는 2자녀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산뿐 아니라 첫째아 이상 출산 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를 받고 신청해야 하며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충남도 내 요양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지원 항목에는 입원료(식대 제외), 수술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이 포함되며 산후조리원비나 미용 등 산후 회복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된다.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동일하다.

 

충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다자녀 산모의 실질적인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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