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등록 2026.01.19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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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계양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엔진의 과열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된다.

 

특히 엔진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엔진 덮개로 인해 진압이 쉽지 않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강조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설치ㆍ비치가 의무화됐다.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분말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손이 닿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에는 작은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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