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추진

  • 등록 2026.01.19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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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장군은 최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장군 보훈명예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1월부터‘기장군 보훈명예수당’지급 대상이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으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2026년부터는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 본인까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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