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지상 1층·지하 1층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추진

  • 등록 2026.01.19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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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젊음의거리 15) 지상 1층, 지하 1층의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을 실시한다.

 

중구는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대상은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지상 1층[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과 지하 1층(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허가 면적은 지상 1층의 경우 173.25㎡, 지하 1층의 경우 125.35㎡이다.

 

입찰 예정 가격은 지상 1층 1,132만 9,210원, 지하 1층 788만 9,990원이다.

 

허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울산시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입찰 예정 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유효 입찰자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

 

허가 조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젊음의거리 내 유휴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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