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 등록 2026.01.19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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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1350

- 신청: 고용24

 

우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워라밸로 완성합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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