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20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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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700만 원 지원... 주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도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중구 관내 슬레이트 주택 23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3동 등 총 38동을 대상으로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처리업체가 확정되면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구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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