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6.01.20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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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업소당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음식점의 경우 실내 바닥 교체와 벽면 도배, 화장실 개·보수,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좌식 테이블의 입식 전환, 덜어 먹는 찬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공중위생업소는 내·외부 도색과 도배, 환기시설 정비, 미용 의자 교체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업소와 영업자의 주소지가 합천군에 있고 실제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다. 지위 승계 업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유선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1월 30일까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필호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위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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