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운영

  • 등록 2026.01.21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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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천시보건소는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본인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등록된 의향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갖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명의료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작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을 방문해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거쳐 직접 작성해야 한다. 대리 작성이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법적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욱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며, “가족에게 심적 부담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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