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장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산정 대상은 약 10만 9천 필지이다.
1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1월 23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본격 착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기장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며,“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이 끝나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후 기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