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금연아파트 현판식

  • 등록 2026.01.23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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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동대표, 노인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사업 운영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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