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 대응 태세 및 취약지 점검

  • 등록 2026.01.23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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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센터 방문… 빈틈없는 초동 대응태세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3일 의령군을 방문해 겨울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찾아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장 초동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 대응이 관건”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선제적 예방과 빈틈없는 초동 대응 체계 구축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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