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급여일수 연장 402건 승인

  • 등록 2026.01.26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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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의 지속적인 치료 가능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402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 결손처분도 2건 처리해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전성도 확보했다.

 

군은 지난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관계 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료 쇼핑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중복이용 등을 제한할 것”이라며 “적정한 의료 이용을 통해 의료복지가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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