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도로에 잘린 땅, 수십년 묶어둘 이유 없다” 박종철 시의원, 소규모 단절토지 GB 적극 해제 주장

  • 등록 2026.01.26 1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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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토부 지침에 근거한 ‘선별적 해제’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기장군 곳곳에 이미 도로와 철도로 잘려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됐음에도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소규모 토지들이 많이 있다.

 

도시 기능도, 환경적 가치도 잃은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시민 중심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인 가운데

 

◇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부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264㎢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장군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인구 역시 부산시 전체 중 기장군이 가장 많아 규제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된 3만㎡ 미만 소규모 토지들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시관리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만 키우고 있다.

 

◇ 박 의원은 “모든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도시와 뒤섞여 환경적 기능을 상실한 곳은 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역시 단절토지 해제가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정에 ▲소규모 단절토지 전수조사 실시, ▲환경·도시계획·생활불편을 종합 반영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보전지역과 해제대상지를 명확히 구분한 관리계획 수립 조건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라며 “변화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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