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26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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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연말까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버스관광객 유치보상금(버스임차료, 숙박비) △크루즈관광객 유치 보상금(유람선 승선료, 크루즈 유치) △열차관광객 유치보상금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등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버스 임차료는 관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면 승객 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단, 학생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인당 5천원이다.

 

숙박비는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으로, 시에서 정한 관내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기준을 충족하면 1박에 인당 1만5천원, 2박 인당 2만원, 3박은 인당 2만5천원을 지원한다.

 

단, 버스 임차료와 숙박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유람선 승선료와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는 각각 인당 2천원씩 지원하고, 해외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는 경우 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당일 여행은 인당 8천원, 숙박여행은 인당 1만5천원의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준다.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창원시 관광과에 사전계획서와 관광 일정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음식점 이용 확인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창원을 찾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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