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1.26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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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26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후격차 해소를 도모해야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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