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창원시의회‘ESG 경영’제도화

  • 등록 2026.01.26 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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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ESG 경영 실천 조례 제정...“지속가능한 의정 운영 기준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은 창원시의회 운영 전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의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은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투명한 조직 운영 등 ESG 경영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 ESG 경영을 명문화한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어, ESG 실천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창원시 및 출자·출연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미나 의원은 “ESG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의회가 앞장서 실천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의회가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의회 운영의 기준을 세우고, 시민과 함께 ESG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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