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월 9일부터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등록 2026.01.27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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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내 대출금의 2년간 연 3% 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경기침체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2026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등 두 가지로 운영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보증대출 300억 원, 담보·신용대출 150억 원 등 총 450억 원으로, 상반기 260억 원과 하반기 190억 원으로 나눠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에는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등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은 2월 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재단 방문 또는 ‘보증드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대출과 마찬가지로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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