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월세 지원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27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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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 2년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49세 이하 무주택 1인 청년 가구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 주택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으로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1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구비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료 납부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저소득층 주거 급여대상자,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자, 공동임차인, 기타 정부나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다. 다만, 청년 취업자 주거비 수혜자의 경우 사업종료 후 최대 1년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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