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민안전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든든하게’

  • 등록 2026.01.27 12:31:28
크게보기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혜택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재해·범죄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무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무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폭발·붕괴·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 치료비 등 총 37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야생동물 피해의 경우는 무주군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배점옥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장은 “무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군정 소식지, 홍보 전단 등을 활용해 “무주군민안전보험”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청구 절차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1건 5천만 원, 뺑소니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2건 1억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1건 3천만 원 등 총 242건에 3억 4천964만 7천 원을 지급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