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민원인은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ㄱ씨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라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