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2026년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27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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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초기 부담 완화…월 최대 20만 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 남구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임차료 부담이 큰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50명 내외를 선정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2.3.~2008.2.2. 출생)의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부산 남구에 거주하면서 7년 이내(2019.2.2. 이후) 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자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남구 소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이 창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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