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가 지난해 1조 8,54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액을 1,545억 원(9.1%) 초과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울산시는 지방세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방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이끌었다.
▲주택 매매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457억 원(12.5%) 증가한 4,109억 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목표액 대비 1,031억 원(27.0%) 증가한 4,844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연도 체납액도 목표액 대비 63억 원(43.8%) 증가한 207억 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세입 증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 ▲합성니코틴담배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실시했다.
또 세원 발굴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엘엔지(LNG)탱크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 제도개선 성과를 거뒀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도 펼쳐 왔다.
주요 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가택수색·동산 압류 및 체납차량 바퀴 잠금 등 체납처분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과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시스템) 확대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 여건은 석유화학 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세원 발굴을 통한 중장기 세입 증대와 탈루·은닉 등 불공정 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