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신청 접수

  • 등록 2026.01.28 11:31:07
크게보기

2026. 2. 1. ~ 3. 20. 감면 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달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된다.

 

2026년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달서구청 건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팩스·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개별 발급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2026년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달서구는 이번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