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 등록 2026.01.28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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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현장점검도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현장,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약 365억원의 공사대금이 설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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