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가상자산 26억 원 압류... 4억 1천만 원 징수

  • 등록 2026.01.28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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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476명 4억 1천만 원 징수, 신종 재산은닉 원천 차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본격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약 1만 명의 체납자가 거래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가운데 압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667명을 선별해 총 2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또한 압류 조치와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476명으로부터 총 4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로 40대 체납자는 약 7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년 넘게 400여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가상자산 압류 조치 이후 체납액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도는 가상자산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강제 이전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연중 상시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은 더 이상 체납자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며 “신종 재산은닉 수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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