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2세 미만까지 보청기 지원 확대

  • 등록 2026.01.28 1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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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부터 보청기 지원까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택시는 성장기 아동의 청력 보호와 적기 치료 지원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 연령대의 난청 아동도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조기 재활을 통한 원활한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으로,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구매 시 개당 최대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난청 아동들이 더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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