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강화하고 관리기준은 명확하게

  • 등록 2026.01.28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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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 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사업별 성과와 재정 집행 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기존 시책과 보완·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해, 공익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는 공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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