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24억 3천만원 발굴

  • 등록 2026.01.29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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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준 운영목표액 4억원 比 608%, 군 자체 추징목표액 7억원 比 348% 초과 징수 성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24억 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 기준 운영목표액 4억원 대비 608% 초과 달성한 금액이며, 군 자체 추징목표액 7억원 대비 348%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군은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0개의 법인을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정기조사 대상 법인의 △취득 물건 과세표준 누락 여부 △신고 세목의 적정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신고 여부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조사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업법인, 종교단체 감면 사후관리 등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탈루·누락 세원을 추징했다.

 

군은 ‘세무조사 신청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조기결정신청제’를 적극 시행·홍보해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및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안전 수칙’을 자체 수립하는 등 법인의 민감한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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