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단양군은 올해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부료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가운데 토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총 385필지로, 부과 금액은 총 8,021만 원이다.
이 가운데 군유재산은 312필지에 7,012만 원, 도유재산은 73필지에 1,009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해당 재산의 재산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용 용도별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요율은 경작용 1%, 주거용 2.5%, 기타 용도 5% 등이다.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2월 27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ATM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해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사용 재산, 누락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효율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해 세수 확보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