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인정보 배상보험 보장한도 확대

  • 등록 2026.01.29 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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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시청 전 직원, 기존 최대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가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개인정보 배상보험의 보장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해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가입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입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으로, 피보험자는 서산시청 소속 전 직원이다.

 

담보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데이터 자산 손실 등 주요 정보보안 사고 전반에 대한 배상책임이 포함됐다.

 

시는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활동도 강화 중이다.

 

전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중이다.

 

정기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있는 경우,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최신 보안 패치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 중이며,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 직원이 개인정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점검과 정보보안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해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한 행정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디지털 행정 환경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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