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도시로 성장하며 소음, 악취 등 환경 관련 생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아산시가 새해를 맞아 배출업소 관리 강화와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는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 계획은 단속 위주의 전통적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영세사업장에는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며, 민원이 잦거나 반복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정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방류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수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도 화학사고·수질오염 등 돌발 환경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환경 행정’의 병행도 주목된다.
시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술사급 전문가의 맞춤형 환경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불법행위엔 ‘무관용’...영세업체엔 ‘맞춤형 기술지원’
인력 한계 넘는 ‘선택과 집중’과 협업, 효율성 강화
실제로 지난해 득산동의 A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 발생했으나, 시의 기술지원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원인물질(질소산화물)을 특정하고 시설을 개선해 배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으며 민원을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또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자율점검업소’ 18개소를 지정해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산시의 관리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200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지도팀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도와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기준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점검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점검 목표 205개소를 100% 점검 완료하고, 47개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64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제한된 인력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아울러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지도·점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인구와 배출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노후 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강력한 단속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