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관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체류 편의를 높이고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군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가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E-8)가 외국인등록 과정에서 원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출입국 민원업무를 예산군 해봄센터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충남도내 최초 추진되는 사례로 농가 및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체류 편의 증진과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2월 3일과 10일, 24일 등 총 3회에 걸쳐 예산해봄센터 주민교육실(예산읍 산성길 8)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준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당일 처리가 어려워 천안출장소 방문이나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 군은 각 읍면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약 1600명을 배정받아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가 큰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 바쁜 농번기에 외국인등록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점”이라며 “2월 시범 운영 결과와 현장 수요를 분석해 3월 이후 운영 횟수 확대 등 정례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