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 등록 2026.01.29 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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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더·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비 50% 보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장비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확보는 물론 작업 효율 향상과 인력난 해소,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농업인으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접수 기간 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과정이 새롭게 신설·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3월 중 이론 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며, 차수별 2일 일정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계획이다.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1인당 교육비 36만 원 중 50%인 18만 원을 군에서 지원한다.

 

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는 전문교육 위탁기관에 면허증 발급 비용만 납부하면 되며, 면허증은 일괄 발급 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반명함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이다.

 

박희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형특수농기계는 농작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안전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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