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등록 2026.01.29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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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상향

 

▷변경 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

185만 원→2023년 250만 원 상향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존과 동일한 185만 원

 

▷변경 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 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 원) 수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26년 상반기 예정)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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