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세 전산시스템 일시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6.01.29 11:30:28
크게보기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대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일시 중단에 따라 기존 2월 2일까지였던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이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일 예정된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등으로 신고 납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한 연장 대상은 자동차세(수시분 및 1월 연납분)를 비롯해 등록면허세(정기분·수시분),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 등 모든 지방세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분도 2월 4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역시 같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시스템 작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