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상반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특별조사 실시

  • 등록 2026.01.29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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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인 신고내역 257건 조사…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투명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명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특별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월 7일부터 시작한 이번 특별조사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검인 신고내역 257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검인 신고내역과 실제 계약 사실 확인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점검 ▲취득세 자료와 등기부등본 대조를 통한 위반 가능성 검증 등이다.

 

일산서구는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통보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구는 작년 명의신탁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해 총 12억 8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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