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20만 원까지 공제 강화

  • 등록 2026.01.29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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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100%, 20만원까지 44%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액공제 적용 구간 확대다.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약 6만 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는 합천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이 합천군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분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합천군은 기부자에게 합천 애향인증을 발급해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및 민간플랫폼(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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