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설 맞아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확대

  • 등록 2026.01.30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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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간 한시적 상향... 카드 50만원, 종이 30만원, 제로페이 20만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늘어나는 제수용품 구입과 선물 비용 등 시민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종류별 구매한도는 ▲종이형(지류)은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바일형(제로페이)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카드형(밀양사랑카드)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시민 1인당 총 100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상품권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통해 지역 상권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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