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육지원청, 관내 221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일제 점검 실시

  • 등록 2026.01.30 1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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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으로 학교 주변 유해요인 사전 차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초·중·고·특수·대학 총 221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설치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 여부 ▲학교 부지 경계 및 출입문 위치 변동 사항 등이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무단 설치 업소가 발견될 경우 이전 또는 폐쇄를 유도하고, 필요 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에 대한 정화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주변 유해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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