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1.30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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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ㆍ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강화로 시민 건강권 증진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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