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성남시의원, “위생등급제 이후 모범음식점 역차별 해소해야”

  • 등록 2026.01.30 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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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위생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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