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황지중앙초·상장초 앞 ‘시간제 속도제한’본격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체 완화·민원 해소 기대

  • 등록 2026.02.01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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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 40km/h, 그 외 시간 50km/h 탄력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교통 흐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3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됐으며, 2025년 4월 15일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공모사업에 태백시가 선정돼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대상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 35·38호선 인근에 위치한 황지중앙초등학교와 상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다. 운영 방식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40km, 그 외 심야 시간(오후 8시~익일 오전 7시)은 시속 50km로 제한 속도를 상향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행정예고를 비롯해 안내 표지판 설치와 무인단속 카메라 조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교통정체를 완화해 도로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은 태백시 도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운전자 편의까지 함께 고려한 교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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