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정비사업 역량강화교육 실시

  • 등록 2026.02.02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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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 의무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2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 공무원 및 조합 임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시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에 대해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된 만큼,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전문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합원 분양 대상과 입주권 ▲종교 시설 및 상가 분쟁 사례 등 정비사업의 현안을 다루며, 참가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선제적 대처 능력 함양에 기여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조합임원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이 법제화된 만큼 윤리ž청렴, 세무ž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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