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軍)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6.02.03 0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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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 소음 대책 지역에 지난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못한 주민 역시 올해 신청이 가능하나, 지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고성군의 군 소음 대책 지역은 총면적 122.64㎢로, 지난 22일 국방부 고시에 따라 현내면 마차진리가 추가 지정됐다.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 누리집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성군청 총무행정관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및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 말 보상금을 확정한 뒤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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