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위해 직원교육 실시

  • 등록 2026.02.08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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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재산등록 교육 통해 공직윤리 확립으로 시민 신뢰 제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6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청렴 교육 및 정기 재산등록 신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매년 실시되는 정기 재산등록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누락을 예방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관련 동영상 시청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의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이용 방법과 함께 예금·부동산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재산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충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도 높은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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