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소기업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 지원

  • 등록 2026.02.08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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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150명 대상 복리후생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150명에게 춘천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1981년~2007년생 춘천시 청년근로자다. 본사가 춘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로, 소득 기준은 2026년도 1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지원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중에 발표되며 선정자에게는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후 재직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9월 중 잔여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여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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